LOCKERS TERMS AND CONDITIONS FOR JUNGLIA OKINAWAJUNGLIA OKINAWA 물품보관함 약관
물품보관함은 보관함 이용자(이하 ‘이용자’)가 휴대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대여하는 보관함입니다. 이용 시에는 이 약관에 따릅니다.
- 물품보관함은 당일 영업시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때마다 당사가 정한 요금을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을 초과하여 다음 날 이후에도 연장 이용한 경우 오전 2시에 요금을 부과하며, 보관함에 표시된 요금을 1일 단위로 부과합니다.
- 물품보관함 이용 후에는 보관함 내부에 두고 가는 물건이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 보관품을 신속하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물품보관함에 보관할 수 없는 물품
- 귀중품(현금, 현금카드, 선불카드, 신용카드, 유가증권, 귀금속, 보석, 미술품, 골동품, 카메라 등 고가품 및 이용자에게 중요한 물품, 서류, 자료 등 2만 엔 이상의 고가품)
- 휘발성 혹은 독성 물질, 폭발물 등 위험물
- 총포류, 도검류, 마약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법령에 따라 소지 또는 휴대가 금지된 물품
- 장물 등 불법 물품, 총포류, 도검류, 마약류 등 법령 등에 따라 소지 또는 휴대가 금지된 물품 및 기타 범죄로 취득한 물품
- 동물, 과도한 중량(30kg 이상), 기타 보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품, 불결한 물품, 부패 변질 및 파손되기 쉬운 물품, 물품보관함을 오염시키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
- 시체, 유골, 사체
- 기타 보관에 부적합하다고 당사가 판단하는 물품
물품보관함 및 보관품의 점검
기계 고장으로 긴급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또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당사는 물품보관함을 점검하거나 보관품의 보관 및 찾기에 입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4항(물품보관함에 보관할 수 없는 물품)에 기재된 물품이 보관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 당사는 보관함을 열고 보관품의 개봉, 별도 보관, 폐기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이용시간 및 이용시간 경과 후 조치
이용시간은 이용 당일의 영업 종료 전까지입니다.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당사는 보관함을 열고 보관품의 내용을 확인한 후 당사의 지정 장소로 옮깁니다. 다만, 보관품이 제4항(물품보관함에 보관할 수 없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상황에 따라 폐기, 보관,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조치
보관기간은 이용 당일 포함 3일간입니다.
보관기간 중 보관품을 수취하고자 할 경우 제12항(문의처)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지정 서류를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보관함의 열쇠와 교환하여 보관품을 반환해 드립니다. 다만, 당일 영업 종료 전까지 열쇠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잠금장치 교체비용 3,000엔(실비) 및 이용한 물품보관함의 1일 요금에 보관 일수를 곱한 금액을 보관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보관기간 경과 후에도 수취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보관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는 보관품을 처분합니다. 이 경우 그 대금은 보관료 및 기타 비용에 사용됩니다.습득물
당 시설은 2007년 개정된 분실물법에 따라 '특례시설 점유자 제도'에 해당합니다. 습득한 물품(수용품이라고도 함)을 2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해당 물품을 시설이 보관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을 판매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배상책임
이용자가 물품보관함을 파손하거나 다른 물품보관함 내의 보관품에 손해를 입히는 등 당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면책사항 및 당사의 배상책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물품보관함 내 보관품에 멸실 또는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4항(물품보관함에 보관할 수 없는 물품)에 기재된 물품이 보관되어 있던 경우
- 열쇠 등의 분실 또는 도용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 천재지변, 사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 이용자의 잠금 오류 등 물품보관함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경우
- 사법권의 발동으로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보관품을 압수품 또는 증거품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
- 기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 보관품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손해와 관련하여 당사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당사는 최대 2만 엔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 (1) 및 (2)의 규정은 제6항(이용시간 경과 후 조치), 제12항(문의처)에 따라 보관 중인 보관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열쇠의 보관 및 분실
- 물품보관함의 열쇠는 열쇠를 잠근 후 이용자가 책임지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열쇠를 분실한 경우 즉시 제12항 문의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지정 서류를 제출하시고 이용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서류를 제시하여 주시면 보관품을 돌려드립니다.
아울러 당일 영업 종료 전까지 열쇠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잠금장치를 교체해야 하므로 교체비용으로 3,000엔(실비)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가까운 내비게이터 또는 게스트 릴레이션 카운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