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S AND CONDITIONS FOR JUNGLIA PARKING주차장 약관
장글리아가 관리하는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은 아래에 정하는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주차 공간 제공
- 주차장은 주로 당사가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을 목적으로 단시간 주차하기 위한 공간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차량을 맡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사의 승낙 없이 주차장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 주차장 내에서의 화기 사용은 금지합니다(이벤트 개최 시 등 당사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
2. 면책
당사는 주차장 내 차량, 그 부속 장착물 또는 적재물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해서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외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행위 또는 주차장 내에 존재하는 차량 또는 그 부속 장착물 또는 적재물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 기타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원인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주차 시간
주차장은 주로 당사가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을 목적으로 단시간 주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이므로 주차장 이용은 이용 당일 시설 영업 종료 시간 1시간 후까지로 합니다. 단, 당사에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주차할 수 없는 차량
- 차량의 크기 등에 따라 당사의 직원이 주차장 내에 주차할 수 없다고 판단한 차량
아래에 정하는 차량
- 무등록 차량, 차량검사 만료 차량 등 일반도로 주행이 금지된 차량.
- 자동차 등록번호가 가려져 있거나 제거된 차량 등 등록번호 자동인식장치로 판독이 어려운 차량.
- 자동차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
- 임시등록 중인 차량 등 차체의 특정하기 어려운 차량.
- 부속 장착물 등이 있어 접촉으로 주차장 시설 또는 기기 또는 다른 자동차의 손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
- 대형 특수, 건설용 특수 등 특수한 용도의 차량 등으로 주차장 시설 또는 기기에 손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
- 위험물, 유해오염물질, 기타 안전 또는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악취 발생 또는 액체 누출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적재한 차량.
- 전 각 항에 관계없이 폭력단, 폭력단 관계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자 또는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속한 자가 보유, 관리 또는 이용하는 차량
5. 주차 요금
-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에 게시된 요금액을 지불해 주십시오.
- 주차 요금은 주차장 내에 비치된 정산기, 지불기 등으로 지불해 주십시오. 다만, 이러한 정산기, 지불기 등이 고장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내의 당사 직원에게 지불해 주십시오.
- 게이트 등의 상황에 관계없이 정산 절차에 따라 정산 행위를 해 주십시오.
6. 주차 방법
- 주차 이용자는 주차장에 게시된 방법에 따라 표시된 주차 공간에 주차해 주십시오. 주차 공간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지 마십시오.
- 주차장 내 주차 또는 정차 시에는 엔진을 정지시켜 주십시오. 단, 당사가 별도로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7. 방치 차량의 취급
- 주차장 이용자가 당사에 신고하지 않고 7일을 초과하여 차량을 주차한 경우, 당사는 이러한 이용자에게 주차장에 게시함으로써 당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해당 차량을 인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의 경우 이용자가 차량 인수를 거부하거나 인수할 수 없거나 당사의 과실이 아닌 이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차량 소유자 등(자동차 검사증에 기재된 소유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동일)에게 통지하거나 주차장에 게시함으로써 당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차량을 인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당사에서 해당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인도할 때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에 대하여 차량 인도 청구 또는 기타 사정에 관계없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1)(2)의 청구를 서면(주차장 내 게시 포함)으로 한 경우에도 당사가 지정한 날까지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당사는 청구받은 이용자 및 차량 소유자 등이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1)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날이 경과한 후에는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당사는 (1)(2)의 경우 이용자 또는 소유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차량(차내 포함)을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당사는 (1)(2)의 경우 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주차장에 게시하여 예고한 후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당사는 (2)에 정한 차량 인수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 시 당사가 지정한 날까지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가 지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소유자 등에 대해 통지하거나 주차장에서 게시하여 예고한 후 공정한 제3자를 입회시켜 차량을 매각, 폐기 기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차량의 시가가 매각에 필요한 비용(청구 후 차량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 포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 대해 통지하거나 주차장에서 게시하여 예고한 후, 청구 시 당사가 지정한 날이 경과한 후 즉시 공정한 제3자를 입회시켜 차량의 매각, 폐기 기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당사는 (7)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처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 당사는 (7)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처분한 경우 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에서 주차요금 및 차량의 보관, 이동 및 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합니다. 이때 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보다 당사가 지출한 비용이 더 많은 경우 당사는 소유자 등에게 그 차액의 지불을 청구하고, 당사가 지출한 비용보다 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이 더 많은 경우 당사는 그 차액을 소유자 등에게 반환합니다.
8. 이용자의 배상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본 약관 또는 주차장 내에 게시된 규정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 또는 기기를 파손한 경우, 그로 인해 당사가 입은 손해(그 결과 주차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해야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상실한 영업이익 포함)를 배상해야 합니다.
9. 본 약관의 변경
당사는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약관 및 주차장의 각 규정에 대하여 그 변경 내용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또는 해당 변경 내용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의 변경 시에는 변경 후의 약관 내용과 적용 개시일을 점포 표시, 인터넷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사전에 공표하는 것으로 하고, 공표 시에 정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 당사는 제4조(1)의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차 공간 외부에 주차된 차량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동, 매각, 폐기 기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